온라인게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오토마우스(자동 사냥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게이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흔히 오토마우스라고 불리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은 사냥 등 일정한 동작을 자동으로 반복,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모으거나 경험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전문 수집상들이 오토마우스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획득, 이를 공급하면서 게임 내의 사이버경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오토마우스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발도 매우 큰 편. 심한 경우 게임회사에 대한 게이머들의 항의 중 절반 이상이 오토마우스 신고에 관련된 내용일 정도여서 적발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게임회사의 고충도 심한 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온라인게임에선 게임 플레이 중 퀴즈를 내거나, 특정한 행동을 취해야만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등 '오토마우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게임회사의 오토마우스 방지를 위한 업데이트를 회피하는 보완 패치를 오토마우스 제조회사가 제공하고, 오토마우스 제조회사도 기업화하며 점차 전문화, 거대화하고 있어 게임업계에서는 오토마우스에 대한 법적 재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왔었다.
한 오토마우스 제조회사의 설명 문구. 게임회사의 사용자 적발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월 3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게임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인촌 장관이 오토마우스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을 개정해 오토마우스를 제조하거나 배포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게임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기술적으로 오토마우스를 100% 막기가 불가능한 만큼, 오토마우스를 법으로 금지하면 오토마우스로 인한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토마우스 문제를 크게 개선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도 많다. 우선 새로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어 법률이 언제쯤 개정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오토마우스 제조회사가 해외로 이전하여 법망을 벗어날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오토마우스 제조를 금지하는 것 만큼 오토마우스를 홍보하는 행위도 함께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업체 중 하나인 엔씨소프트는 최근 주요 포털과 광고대행업체에 오토마우스 관련 광고물을 게재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포털에서는 여전이 오토마우스 관련 광고물이 노출되고 있어, 게이머들이 손쉽게 오토마우스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포털에서 보여지고 있는 오토마우스 관련 광고물들의 모습. 여전히 일부 포털을 통해서 오토마우스 관련 광고물들이 게이머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미 오토마우스가 게이머들에게 너무 널리 알려졌고, 이 때문에 오토마우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게이머를 돕기 위한 작은 목적으로 시작된 오토마우스가 이제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만큼,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게임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이머들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