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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세상 이야기

'강제 셧다운제' 바뀐다, 아쉬움 남는 게임규제 완화 발표

게임업계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꼽혔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정부')는 9월 1일,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 선택'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도 '만 16세까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조건 적용되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이용제한 제도(셧다운제)가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다시 요청하면 재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적용 연령은 만 18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낮추고 셧다운제와 통합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약칭 '부모선택제')>로 합쳐진다.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엔 형사처벌이 바로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전에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게임 규제' 창구 하나로 합친다

게임규제에 대한 정비와 함께 게임업계와 정부와의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상설협의체'도 신설된다.

새로운 상설 협의체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게임업계와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 참여해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공동 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 규제 완화의 시작? '당장의 큰 변화는 없어' 아쉬움 속 기대 목소리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어왔던 만큼 업계는 오늘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변화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인 '부모 요청시 셧다운제 예외 적용'의 경우 이미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은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중소규모의 벤처 게임업체는 '부모가 희망하면 제도 적용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이라면 모를까 작은 벤처기업은 이런 시스템 자체를 추가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규제의 내용을 조금 바꿨을 뿐, 게임업계에 대한 고강도의 규제는 여전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게임업계 및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여러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의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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