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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세상 이야기

웹젠 뮤, 썬 키워팔다 공정위 '철퇴'

- 기존 인기게임에 신규게임을 끼워파는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년 11월 16일, 웹젠이 자사의 인기게임에 신규게임을 끼워팔기 함으로써 PC방 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1.20) 밝혔다.

웹젠은 자신의 인기 온라인게임인 <뮤(MU)>를 2001년 11월부터 PC방 등에 판매해 오던 중, 신규 온라인게임 <썬(SUN: Soul of the Ultimate Nation)>을 추가 개발하여 2006년 11월부터 상용판매를 시작해 왔다.

특히 웹젠은 2006. 12. 19.부터 자신의 게임요금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뮤(MU)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뮤(MU)와 신규게임인 썬(SUN)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PC방에 판매해 왔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인기게임인 뮤(MU)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수익 창출력)가 떨어지는 신규게임 썬(SUN)을 사실상 같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었다. 뮤(MU)는 현재 전국 PC방의 약 90% 정도(1만 8천여 개)가 구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중 하나.

이러한 웹젠의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PC방 업주들로 하여금 인기게임 구매를 위해서 구매를 원치 않는 신규게임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정, 웹젠에 대하여 온라인게임별 개별요금제를 두지 않고 통합요금제만을 운영함으로써 PC방 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관해 웹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뮤와 썬 각각의 게임별 요금제를 새롭게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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