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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세상 이야기

2007년 심의 신청한 게임 3,800여 건 넘어…온라인게임 비중 53.9%

- 2007년 심의 신청 3,804건 중 87% 등급분류, PC온라인게임물 과반수 이상 차지

국내 게임물 등급에 관한 백과사전이라 할 게임물 등급분류 연감이 처음 발간 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2007년 한 해 동안의 게임물 등급신청과 분류 현황은 물론,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자료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망라한 '2008 게임물등급분류 연감'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18일 선보인 이 연감에 따르면, 2007년 국내 게임물 심의 접수량은 총 3,804건으로 이 가운데 3,281건에 등급을 부여해 등급부여율은 87%였다.

게임위는 2007년 총 79회의 등급심의회의를 개최해 '등급거부(496건)'를 포함한 3,777건을 처리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PC온라인 게임물이 53.9%(2,03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바일 게임물 24.5%(926건), 비디오·콘솔 게임물 13.1%(493건), 아케이드 게임물 8.5%(3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PC온라인게임물의 장르별 등급분류 결과는 보드 32.7%(549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14.1%(237건), 퍼즐 12.6%(212건), 액션 10.2%(171건), 스포츠 7.7%(129건), 슈팅(FPS) 5.4%(91건), 시뮬레이션 4.0%(67건), 어드벤쳐 2.1%(36건), 에듀테인먼트 1.0%(1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이용 가능 연령별 등급분류 결과는 총 3,281건 가운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58.3%(1,912건)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이용불가' 26.7%(877건), '12세이용가' 9.0%(294건), '15세이용가' 6.0%(19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3.1%를 차지한 '등급거부'를 플랫폼별로 보면, PC온라인게임물 359건, 아케이드게임물 128건, 모바일게임물 5건, 비디오·콘솔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경마, 카지노 등 사행행위 모사나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적 요소, 지나친 폭력성과 선정성 등으로 인해 등급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년간 등급분류를 신청한 총 3,804건을 플랫폼별로 보면, PC온라인게임물이 53.2%(2,025건)로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게임물 24.5%(931건), 비디오·콘솔게임물 13.1%(497건), 아케이드게임물 9.2%(351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이용가능 연령별 신청 현황은 '전체이용가' 58.7%(2,232건), '청소년이용불가' 30.9%(1,174건), '12세이용가' 5.4%(204건), '15세이용가' 5.0%(1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업체의 신청 등급별 최종 등급분류 결과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87.2%, '12세이용가' 69.7%, '15세이용가' 75.5%, '청소년이용불가' 66.9%로 평균 75%가 신청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업계의 예측가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개선 여지도 남긴 셈이다.

또, 심의 신청 게임물의 1차 사전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위원 간 등급에 관한 의견 차이는 2% 미만에 불과해, 심의의 전문성에 대한 게임위 출범 당시의 우려는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게임위는 "이 연감이 게임물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업계가 바라는 예측가능성과 설명성을 더욱 높이고, 우리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2007년 검·경과 전국 합동 단속에서 불법 게임물 총 276건, 336종, 13,522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게임위 신고센터와 전화 등을 통해 총 1,077건의 불법 게임물을 신고 받아 해당 업체를 계도하거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사이트 차단과 수사를 의뢰했다.

게임위는 총 212쪽 분량으로 구성된 '2008 게임물등급분류연감'을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업계, 언론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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