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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세상 이야기

'게임머니 환전' 고발하면 포상금 지급! '환전 신고센터' 공식 오픈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 13일 밝힌바 있는 ‘게임머니 불법 환전 신고센터’를 4월 22일부터 오픈하고 본격적인 신고접수 업무를 시행한다.

<게임머니 불법 환전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중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불법게임머니 환전사이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환전신고센터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 ‘불법환전신고센터(http://www.shingo.or.kr)’를 통해 신고자가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사항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시민단체, 변호사, 게임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이 결정된 경우 최소1만원~10만원까지 사안별로 차등하여 게임산업협회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은 게임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게임사행화 방지기금’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향후 신고접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현재 경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환전사이트 단속활동 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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