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맞아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사이트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해 게이머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금거래가 전면 중단되었다'는 허위기사가 게이머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파되면서 게이머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 24일 오후 1시, 대법원이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불법이라는 문화관광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현금거래 사이트의 이용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몇몇 게이머들은 해당 기사를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등록하거나, 기사의 배포처로 알려진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액재판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공휴일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데다, 문화관광부는 현금거래에 관련하여 중계업체를 고발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네티즌들 역시 '연합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쓴 적은 없었다'거나 '기자 이름이나 이메일을 검색해도 뉴스가 보이지 않는다'며 허위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사이트가 망하면, 내가 적립해둔 마일리지(현금)는 어떻게 되는거지?'로 시작된 이번 혼란은 아직 합법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개인간 아이템 현금거래'의 맹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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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현금거래사이트 운영중단' 관련 허위기사 내용 전문.
연합뉴스] 게임머니 현금거래 전면 중단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9-24 2:20
(서울=연합뉴스) 홍인광 기자 = 아이템 판매 업체들이 때 아닌 고민에 빠졌다.
오랫동안, 게임윤리적 문제가 되어왔던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오늘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판매 자체를 목적으로 획득한 아이템 거래를 금지시켰다. 개인간 아이템 거래보다는 작업장 근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난 7월, 국세청에서 마련한 개정부가가치세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오늘 오후 1시 결국 게임머니의 거래는 불법이라는 문화관광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와같이 되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국내 유명 대규모 현금거래 중계사이트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kr) 등 총 7곳 사이트가 전면적으로 이용정지되었다.
게임머니 중계 노조연합회는, 늦어도 내일부터 사이트에서 거래되던 마일리지(현금)을 전액 환불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암묵적으로 계속되어 오던, 현금거래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던 현금거래 중계사이트들이 잇달아 정지처분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또다른 범죄의 불씨가 아닌것인가, 게이머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ichong2@yna.co.kr
(위 기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 게시한 것이며, 실제로 연합뉴스에서 배포한 기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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