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현금거래에 관련된 새로운 판례가 나오자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게임머니로 '장사'하던 업자에 10%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법원이 게임머니는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판시하게된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3년, 문 모씨는 I사를 설립한 후 게이머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저렴하게 사들여 구입을 원하는 게이머에게 이익을 붙여 판매하는 '게임머니 장사'를 통해 현금으로 46억 원 가량을 거래했습니다.
게임머니 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해 문씨는 과세표준을 4,629만원으로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냈지만 세무서는 46억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보고 과세했습니다.
이런 세무서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았던 문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문씨 등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 있다' 법원 판결
이번 소송의 핵심은 게임머니가 재산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게임머니는 엄연히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고 판시했습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샀고, 이익을 붙여 현금에 되팔았으니 게임머니는 재산가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가 아닌 행정법원의 판시에 불과하지만, 게임머니가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미 게임머니 거래를 통한 수익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인터넷상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를 명문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인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반기. 즉 6개월을 기준으로 1,2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합니다.
한 아이템거래 중계사이트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설명.
■ 게임머니 현금거래 - 모호성 논란 가속화
게임머니가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도 나왔고, 게임머니 거래(판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까지 부과되지만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에 관해 특별히 규정된 법조항은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머니의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게임회사는 이용약관을 통해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의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으며, 현금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남(게임회사)의 것'을 무단으로 거래한다는 개념이 되지만 게이머 간의 현금거래는 이미 거래규모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고, 이것이 '현금거래는 좋은가 나쁜가'를 넘어서 많은 논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이 게임머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임머니/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의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규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 논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현금거래가 논란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